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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임금과 퇴직금 보장: 도산대지급금 제도 안내

by 스마트뉴스114 2024. 5. 14.

 

 

 

 

 

만약 잘 다니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폐업하게 되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런 걱정은 많은 직장인들이 가질 수 있는데, 이에 대비한 제도가 바로 '대지급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퇴직한 근로자들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정리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면 지급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도산대지급금 신청하기>


도산의 법적 정의

도산대지급금 제도에서 '도산'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재판상 도산: 법원에 의해 결정된 도산입니다.
2. 사실상 도산: 사업 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태로,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하면 이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 후 1년 이내에 해당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 자격

출처 고용노동부



도산으로 인해 급여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는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

출처 고용노동부

도산대지급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포함합니다. 지급 금액의 상한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30세 미만: 최대 월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최대 월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최대 월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최대 월 330만 원
- 60세 이상: 최대 월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 및 지급 절차

도산대지급금 청구를 위해서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및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후, 근로복지공단은 7일 이내에 계좌로 송금을 진행합니다.

추가 지원

청구 신청 과정이 어려울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월평균보수가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제공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폐업 상황에서도 임금과 퇴직금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http://www.work24.go.kr)나 근로복지공단(http://www.comwel.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